충남도의회 누리집에는 의원출석률 자료가 없다
충남도의회 누리집에는 의원출석률 자료가 없다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23.11.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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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가 누리집을 통한 출석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 인상하기로 했다.

대전광역시시의회 누리집을 보면 ‘참여 마당’안에 ‘의원별 출결 현황’이 수록돼 있다. 의원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별 결석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지침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의 항목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누리집에서는 의원별 출결 현황을 찾아볼 수 없다. 지침을 내려보낸 지 1년 5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일부 공개를 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출석률 집계를 엉터리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집에 공개한 대전시의회 의원들의 출석률을 보면 22명의 의원 가운데 15명이 상임위 출석률이 15명이다. 나머지 위원들의 출석률도 87%~93%를 보인다.

이에 대해 대전참여자치연대 관계자는 “회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잠깐이라도 참석하면 출석한 것으로 하고 있다”며 “지각, 도중 자리 이탈 등을 엄격히 출결 현황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들에 매달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를 시도 광역의원의 활동비는 50만 원, 시·군·구 기초의원의 활동비는 40만 원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인상안에 따라 광역의원 활동비 상한선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로, 기초의원 활동비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충남도의회가 상한선을 채울 경우 내년 도의원 1인당 여비를 제외한 의정비(의정 활동비, 월정수당)는 6500만 원 남짓 받게 된다.

충남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남도의회 한 의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의정비 지급 등에 전혀 불이익이 없다”며 “의정 활동비 인상 이전에 엄격한 출석률 적용 등 의정활동 주민만족도 부터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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