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리 봉안당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 기각
선도리 봉안당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 기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2.20 16:08
  • 호수 11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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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행정심판위, 군 행정행위 정당했다 손들어줘
비인면비대위, 3종 혐오시설 비인면 입지 절대 반대 천명 
▲비인면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군청 앞 집회가 끝난 뒤 항의 표시로 상여를 메고 군청 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비인면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군청 앞 집회가 끝난 뒤 항의 표시로 상여를 메고 군청 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이 막아서고 있다.

<속보>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19일 오후 4시 회의를 열고 비인 선도리 봉안당 사업자 A아무개씨가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인 선도리 봉안당 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건이 군 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 의결됐는데도 군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면서 10월12일자로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뉴스서천과의 전화통화에서 “군 계획위원회에서 차폐림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A씨가 신청한 비인면 선도리 봉안당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을 조건부 의결했지만, 건축허가는 아니다”라면서 “공공복지 증진을 비롯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봉안당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허가 신청지로 적합하지 않아 불허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들어선 장례식장 주변에 봉안당이 건축될 경우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꺼리는 봉안당 건축을 반대하는 청원이 제출됐다”면서 “건축법과 헌법을 적용해 봉안당 건축불허가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동물사체건조장 반대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비인면민
▲동물사체건조장 반대 피켓을 들고 집회에 참석한 비인면민

한편 비인면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철·이상남)는 18일 오후 2시부터 군청 앞에서 동물사체건조장, 봉안당,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비인면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에 앞서 오후 1시부터 화물차에 꽃상여를 싣고 서천특화시장-군사회전교차로-옛서천역사 사거리-서해병원 회전로터리-옛서천군청사-신청사를 돌며 동물사체건조장 건설 반대 등을 외치는 등 시가행진을 벌였다.

 

▲비인면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군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다.
▲비인면비상대책위원회가 18일 군청 앞에서 집회하고 있다.

비인면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비인면비상대책위 이상남 공동위원장은 “아름답고 공기 좋은 청정 비인면에 관리 생활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선 이후 봉안당과 전국의 개·돼지·고양이 등을 처리하는 동물사체집합소, 각 지역에서 쏟아져 들오는 혼합건설폐기물이 들어올 경우 쓰레기 면으로 탈바꿈하게 생겼다”면서 “청정 비인면 사수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봉안당이나 동물사체건조장,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은 행정적 절차나 법적 요건만 따져 허가문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면서 “비인면민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주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인허가를 내주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군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남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비인 면민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면민이 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면민 2800여 명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주민 유배근씨는 “비인면에 동물사체건조장, 봉안당,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등 3종 혐오 시설이 들어서려 하고 있다”면서 “군수는 헌법 23조와 3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조와 3조를 적용해 3종 혐오 시설이 비인면에 들어오는 것을 분명하게 불허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비인면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가 끝난 뒤 상여를 메고 항의의 표시로 군청 진입을 시도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뒤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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