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제동
관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제동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3.12.27 17:14
  • 호수 11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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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2일 자로 업체에 7개 사유 들어 부적정 통보
▲폭설경보가 내린 가운데 비인면 관리 주민들이 관리생활폐기물 소각처리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설경보가 내린 가운데 비인면 관리 주민들이 관리생활폐기물 소각처리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속보> A 업체가 비인면 관리에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을 검토해온 군이 22일 자로 업체에 부적정 통보했다. 

군은 A 업체의 사업계획을 넘겨받아 검토 끝에 7가지 사유를 들어 부적정 통보했다.

우선 군은 A 업체가 신청한 사업부지는 생태 자연도 2등급, 비오톱 지도 1~2등급인 월명산과 황소배산 인근에 있어 식생이 다양해 개발보다 보전가치가 크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군은 사업부지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주민 환경권 침해 ▲폐수 배출에 따른 수질 및 농경지 수질오염 피해 발생 ▲대형차량 운행량 증가에 따른 사고 및 환경오염 증가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주변 피해 ▲백제 고분군 지역으로 지표조사를 통한 문화적 보전가치 존재 여부 확인 ▲사업장 부지와 람사르 습지보호 구역 및 새우양식장과의 거리 근접(1.9km) 등을 들어 업체에 부적정 통보했다.

비인면 비상대책위원회 이상남 공동위원장은 “군이 업체에 부적정 통보한 것은 비인면민의 반대목소리가 정당하고 절실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비인면민 모두 지지치 않고 청정 비인 사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비인면 관리 주민들은 지난 19일부터 대설경보가 발효중인 21일까지 군청 정문과 후문 등 2곳에서 출근길 건설폐기물 절대 반대 1인시위를 벌였다. 비인면 비상대책위원회도 19일 비인면 관리 쓰레기 소각장 앞에서 반입되는 쓰레기가 규정대로 분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한 바 있다.

한편 업체는 군의 부적정 통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군의 행정행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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