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지원사업’ 신청·접수
‘청년 취업 지원사업’ 신청·접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1.11 11:22
  • 호수 11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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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수당, 취업성공수당 등 지원

군이 매달 11일부터 20일까지 청년취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청년의 구직활동과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거주하는 18~39세 미취업 청년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타 기관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혜택으로는 면접수당 15만원씩 최대 6회 지원 취업 성공 후 4개월 경과 시 1회 한정 취업성공수당 50만원 지원 취업 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근속수당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분이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인구정책과에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청 홈페이지(www.seocheon.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황인신 인구정책과장은 청년인구의 정착을 도모하려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취업과 장기근속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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