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천군청 정문 앞에 생선이 들어 있는 스티로폼 상자가 널브러져 있다.
22일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정전되면서 냉동고에 보관한 생선을 못팔게 됐는데도 입점한 피해상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에서 배제됐다며 수산물 도매상 A아무개씨가 항의표시로 군청 1층 현관 앞에 생선(전어)을 버렸기 때문이다. A씨는 27일 오후 6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생선을 버리고 사라졌다.
군 등에 따르면 연락 끊긴 도매업자 A씨는 특화시장 상인 냉동고를 빌려 시장 상인들에게 수산물을 도매로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버려진 생선은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에 의해 치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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