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발생시 ‘불나면 현관문 닫고 대피’
아파트 화재 발생시 ‘불나면 현관문 닫고 대피’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4.02.22 06:22
  • 호수 11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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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화재 4건 중 1건 아파트 발생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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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가 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피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화재 피난 행동요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아파트 화재는 대게 화재 발생 지점 및 층으로 연소범위가 국한됨에 따라 여러 개의 층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비율은 제한적이나, 대피 과정에서 질식으로 인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대피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현관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계단으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현관 불길이나 연기 등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경량 칸막이나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대피하거나 욕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흐르게 한 뒤 대기해야 한다.

또한,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집 안에서 대기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아야 하며,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면 지상이나 옥상으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렵다면 문을 닫은 뒤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은 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김영배 서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주거지 화재 4건 중 1건은 거주자 다수가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한다아파트 화재는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관계인과 입주민들께서 평소 화재예방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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