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특화시장 임시시장 개설전까지
특화시장 앞 산우들-봄마트 구간 주정차위반 단속이 유예된다.
군에 따르면 3월부터 특화시장 임시시장 개설 전까지 주변 상가 이용객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산우들-봄마트 구간에 대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중 주차를 비롯해 단속유예 구간 내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 대상에 주·정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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