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산면 황사리 톱밥공장 건축허가 신청, 주민 반발
기산면 황사리 톱밥공장 건축허가 신청, 주민 반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9.25 16:50
  • 호수 12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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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인근 분진·소음 우려” 주민들 반대 서명
▲A 업체가 톱밥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기산면 황사리 115-4번지(다음지도 갈무리)
▲ A 업체가 톱밥공장 건축허가를 신청한 기산면 황사리 115-4번지(다음지도 갈무리)

“우리 마을에는 톱밥공장 절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기산면 황사리 A 아무개 주민은 “기산초등학교와 불과 4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날림먼지와 소음, 그리고 대형 화물차 수시 출입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수반하는 톱밥공장은 절대 들어설 수 없다”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에 따르면 A 회사는 기산면 황사리 115-4번지에 전체면적 585㎡ 규모의 톱밥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최근 도시건축과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건축허가 신청서에서 목재 제재소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벌채와 간벌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 80여 톤을 들여와 파쇄해 축사 등에 공급하겠다고 적시했다.

이에 군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군청 내 관련 부서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너지 절약계획서 대상 여부 검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유해위험방지계획 대상 여부 검토), 한국도로공사 부여지사(도로점용허가) 등에 관련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기산면은 톱밥공장 예정지인 기산면 황사리 주민들에게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도시건축과의 업무협조 요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기산면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톱밥공장 건축허가서류를 공람하게 한 뒤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인데 24일 현재 찬성하는 주민은 없다”고 밝혔다.

기산면 황사리 주민들은 24일 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톱밥공장 건축허가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A업체가 신청한 톱밥공장 부지 반경 5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에는 주민들이 사는 주택 3~4채, 500미터 이내에는 기산초등학교와 나머지 황사리 주민들이 사는 주택이 들어서 있어 공장 가동 시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및 안과 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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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대가리 2024-09-29 22:03:07
시골마을에 톱밥공장? 가서 ㅈ밥이나 까라 옘병떨지말고. 군청도 일 똑바로해라 산업단지도아니고 한적한 시골마을에 공장이 웬말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