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후 5년간 비과세 감면분 2658건 대상
군이 다음 달 15일까지 하반기 비과세·감면물건을 일제조사한다.
21일부터 조사에 들어간 ‘2024 하반기 비과세·감면물건 일제 조사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비과세 감면분 2658건에 대해 유예기간(1~3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사용 기간(1~2년) 내 매각, 증여, 타용도 사용(임대) 여부를 조사한다.
군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뒤 비과세감면 현지(사실) 조사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한다.
군은 조사를 통해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재실시하고 과세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징 사유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탈루 세원을 찾아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탈루 세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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