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비과세·감면물건 일제조사, 탈루세원 발굴
하반기 비과세·감면물건 일제조사, 탈루세원 발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10.24 02:35
  • 호수 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이후 5년간 비과세 감면분 2658건 대상

군이 다음 달 15일까지 하반기 비과세·감면물건을 일제조사한다.

21일부터 조사에 들어간 ‘2024 하반기 비과세·감면물건 일제 조사계획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비과세 감면분 2658건에 대해 유예기간(1~3) 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직접사용 기간(1~2) 내 매각, 증여, 타용도 사용(임대) 여부를 조사한다.

군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 관련 공부를 통해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뒤 비과세감면 현지(사실) 조사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한다.

군은 조사를 통해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해 재실시하고 과세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징 사유 대상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탈루 세원을 찾아내 공정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 추징 사유가 발생한 물건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탈루 세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