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없이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없이 지원
  • 윤승갑 기자
  • 승인 2004.06.18 00:00
  • 호수 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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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재의요구에 군의회 부결, 자동폐기 돼
집행부 관련조례안 마련, 하반기에나 가능할 듯
서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가 장기간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정부지침에 따라 자치단체가 특정단체에 대해 매년 무조건 보조금을 지원해오던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집행부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해온 상태다.

현재 서천군의 경우 타 시·군보다 뒤늦게 조례안 마련을 추진, 지난 서천군의회 122회 임시회에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군의회가 수정안을 의결하자 재차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는 등 논란을 빚다 결국 지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부결돼 자동폐기된 실정이다.
군의회가 수정안을 의결한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위원회 구성 중 위촉직위원과 관련, 군수의 코드행정 및 월권행사를 견제한다는 이유이다.

당초 집행부는 군의회의 수정안 의결에 대해 집행부 발목잡기식의 조례심의가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으나 결국 군의회가 재의요구를 부결하자 집행부가 다시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단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을 통해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조례제정이 반년이 넘게 제정되지 못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대상을 명문화하고 지원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로운 조례안 마련에 있어 논란을 야기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따른 구성방식과 인원수 선정에 있어 집행부가 신중히 대처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서천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정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경남지역 등 타 지역 시·군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미 마련하고 심의회를 통해 지역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사회단체를 지원하는가 하면 내년도 지원심사에 적용할 사회단체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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