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의회 제124회 1차 정례회
서천군 의회 제124회 1차 정례회
  • 윤승갑 기자
  • 승인 2004.07.02 00:00
  • 호수 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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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 볼만한 조례는 무엇?
서천군의회 제124회 1차 정례회가 지난 28일 2차 본회의에서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마무리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군의회는 서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천군춘장대해수욕장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등 2건을 보류시키고 나머지 서천군주민투표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 시켰다.
이에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된 눈여겨볼만한 조례를 살펴본다.

▲ 공무원 정원 3명 늘고 3개부서 신설
서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혁신분권 담당을 설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행정기구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은 지방분권 업무를 정책기획실에 신설하는 것을 비롯해 총무과에 교육 업무, 농업기술센터에 농어촌관광체험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기존 기획감사실 통계업무와 주민생활과 민방위 업무를 총무과로 이관하고 자치행정과 선거, 행정구역, 도의새마을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의용소방대 업무를 건설도시과로 이관하고 실·과 및 사업소의 명칭을 개명, 기획감사실을 정책기획실로, 민원실을 열린민원실로,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농림과를 친환경농림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주민생활과를 쥬민자치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 사업소로 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공무원 총수 3명 순 증원
서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마련되면서 새롭게 신설되는 혁신분권 담당을 담당할 전담공무원 3명(행정 6, 7, 8급 각각 1명) 정원이 순 증원 된다.

이로써 서천군은 정원의 총수가 기존 620명에서 623명으로 조정되고 집행기관의 정원도 607명에서 610명으로 증원된다.
그러나 증원된 정원 3명은 2007년 6월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일하게 된다.

▲ 초고령화사회 진입,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서천군의 65세 이상 노인수가 1만3천700여명으로 군 전체 인구수의 20.4%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게 됐다.

이에 서천군은 서천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를 추진하고 이에 따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마련했다.

군이 마련한 동의안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과 관련, 해당분야에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가진 의료법인에 위탁관리할 목적이며 병원운영 전반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서천군의회에 제출된 것이다.

주요내용은 지방공사의 건립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의료법인에 위탁관리 함으로 수탁자의 전문성을 최대 활용하는가 하면 운영, 관리의 효율성과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서천군립노인전문요양병원은 판교면 흥림리 산 23-1번지(군유지)에 건립될 예정이며 70병상규모로 사업비는 총 20억4천1백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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