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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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서천 기자
  • 승인 2004.07.23 00:00
  • 호수 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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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체불 시 어떻게 구제 받나?

(Q)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구제절차를 잘 알지 못해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 현행 근로기준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되고 있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토록 되어있다.

☞ 따라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가까운 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민사소송에 의거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다.

(Q) 체불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근로감독과에 제출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처리하게 되며, 진정서 제출 등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제기가 가능하다.
☞ 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을 경우,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통상 종결처리되고, 미지급시 검찰로 송치하여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 또한,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도 할 수 있다

서천고용안정센터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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