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 뉴스서천 기자
  • 승인 2004.07.30 00:00
  • 호수 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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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계약의 체결 시에는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촉진하고 열악한 근로조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주요사항은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근로계약기간, 임금지불방법 근로장소, 근무직종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1년을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2가지 형태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q) 근로계약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내용의 결정도 자유이며, 체결된 내용은 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 그러나 만약,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근로조건이 취업 후 실제 근로조건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고,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옮긴 근로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귀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문의처 : 보령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 934-0009)
서천고용안정센터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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