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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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서천 기자
  • 승인 2004.08.20 00:00
  • 호수 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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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제 관련 연·월차 정산법은?

<노동법 관련 Q&A>

Q :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04. 7. 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계산과 개정법 시행 이후의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일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5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월차휴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1개월간 개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1] ‘04.7.1 개정법이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6월까지 개근한 근로자라면 ‘04년도 월차휴가는 6일이 발생하고, 7월부터는 발생하지 않으며, 부칙 제5조에 의거 개정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법 개정 이후에도 법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2] 회계년도 단위(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 ‘03. 1. 1 입사하여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04. 1. 1.에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05. 1. 1.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까지는 10일의 연차휴가가 계속 유효하며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연차휴가 산정시점이 도래한 경우에는 산정대상기간에 개정법 시행 이전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개정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사례3]
‘05. 1. 1.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5년 근속한(‘00. 1. 1. 입사) 근로자의 경우: 기본휴가 15일(2004년중 8할 이상 출근)+가산휴가 2일(2년당 14일)〓17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주요정책이슈→주5일제 근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고용안정센터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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