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국민건강보험
확대된 국민건강보험
  • 공금란 기자
  • 승인 2005.02.18 00:00
  • 호수 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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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자기공명진단 바로알자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진단가치가 타 진단기법(CT촬영 등)보다 유리한 경우 우선 시행함(1차)을 원칙으로 하며, 타 진단기법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차적으로 시행한다”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MRI 보험적용에 대한 지침이다. 일반인이 알아듣기 매우 어렵다.
암의 경우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암에서 원발성 암인 경우는1차 시행 대상이다.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의 전이성 암인 경우는 2차 시행 대상이다. 2차 시행대상인 경우는 CT 촬영 을 우선 시행한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등이다. 또 폐, 위, 소장, 대장, 유방암의 원발성 암은 소견서 및 2차 시행대상이다.

이밖에 간질의 경우 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되는 등, 각종 질병마다 적용범위가 달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험이 적용돼 현재 병원협회가 제시한 관행수가에 비해 가격이 훨씬 저렴해 졌다. 또 병의원별 총 비용과 본인 부담이 다르게 적용된다.

뇌, 척수 등의 경우 종합전문병원 총 비용 30만887원 본인부담 15만444원, 종합병원 28만9,830원 중 본인부담 14만4,915원, 병원 27만8,773원 중 본인부담 11만1,509원, 의원 26만7,716원 중 본인부담 8만315원이다.

사지, 뇌혈관, 두경부는 종합전문병원 32만9,636원 중 본인부담 16만4,818원, 종합병원 31만7,474원 중 본인부담 15만8천737원, 병원 30만5,310원 중 본인부담 12만2,124원, 의원 29만3,147원 중 본인부담 8만7,944원이다.
또 같은 부위를 재촬영할 경우와 인접부위 촬영 시에 가력이 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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