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측 “오차 범위 벗어나 앞서 있다-의도적 악용”

나소열 후보측이 김태흠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게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나 후보측은 6일 오전 보령시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접수된 고발 내용에 따르면 김태흠 후보는 예비후보 기간 중 보령과 서천 전 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7천500여 세대에 발송된 예비후보홍보물과 후보 기간 매세대에 배부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수록된 내용 중 의정활동의 성과를 홍보하며 2014년 ‘장항국가산업단지 착공’과 관련해 ‘10년 이상 착공 미뤄지던 서천의 대표 숙원사업’이라고 명시했다.
나 후보 캠프 관계자는 “2014년 착공된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정식 명칭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로 2009년 지정·고시돼 착공까지 5년이 소요됐다”고 전제하고 “10년 이상 착공이 미뤄지던 사업이라고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후보측은 “김후보측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부각시키기 위해 해당 사업이 미뤄졌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2014년 착공 직전까지 서천군수로 재임했던 나소열 후보의 성과를 퇴색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하고 “이는 89년 지정 고시돼 미뤄오다 2007년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 협약 후 2009년 폐지된 군장산업단지 내 장항지역에 대한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인 장항생태산단과 구분하지 못한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라며 “지역 국회의원이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측은 “김 후보의 서천선거연락소 가장 큰 외벽 현수막에 ‘장항산단을 착공시킨’을 강조하며 이미 6년 전에 착공된 내용을 부각시킨 것은 장항생태산단 착공을 중요한 선거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김후보가 명시한 10년 이상 미뤄진 장항산단 착공은 상대후보인 나소열 후보를 깎아내리고 본인을 부각시켜 당선에 이르고자 하는 전형적인 공직선거법 250조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태흠 후보측은 7일 더불어민주당 나소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보령시선관위에 고발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태흠 후보측은 “나소열 후보가 지난 2월 26일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수의 지역구민에게 여론조사 결과 본인이 오차범위를 넘기며 앞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측은 “2월 25일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언론사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결과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나 후보는 자신에게 유리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악의적으로 오차범위를 넘겼다고 사실을 왜곡해 선전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언론사는 여론 조사 결과를 “양자 가상대결-A에서는 나 예비후보가 47.4%를 얻어 41.7%를 확보한 김 의원과 5.7%p 격차를 보였다”며 “표본오차는 ±4.3%p에 95% 신뢰수준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읽어 보면 삼척동자도 오차범위 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 후보는 의도적으로 이를 악용했다고 김 후보측은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