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네이버 폼으로 작성, 지역내 유명 밴드 통해 서명 받아
'서천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아버지 A아무개씨(이하 피해자 아버지)가 16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살인피의자 이지현(13일 충남경찰청 홍페이지 신상공개)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해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A씨의 탄원서는 네이버 폼(https://form.naver.com/response/tAkrzjtCHROm6ozkJrSi4A)으로 작성돼 ‘서천맛집 여행밴드(맛밴)’와 ‘실시간 뉴스서천 밴드’ 등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는 탄원서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떠나갔다는 생각에 가족 모두가 파괴되고 피폐해졌다”면서 “다시는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에 매일 죽음과 고통속에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살인 피의자 이지현이 범행 후 보인 행태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했다. 그에 따르면 경찰에 검거된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신의 지적장애(정신지체 3급)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처벌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아버지는 살인 피의자 이지현의 주장과 달리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주도면밀한 범죄라고 주장하며 근거를 제시했다.
피해자 아버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살인피의자 이지현은 며칠 동안 매일 1시간 이상 범행 현장을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했으며, 피해자인 딸이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사건 이후에도 살인피의자 이지현은 범행 이후 시신을 산책로 밖으로 유기하고 헌 이불로 덮어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너편 도로 하수구에 버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1시간 가량 머물려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의 발견 여부를 살피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사건 장소에 방범용 CCTV가 없다는 점을 살인 피의자 이지현이 미리 알고 범행을 계획했음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피해자 아버지는 살인 피의자 이지현의 과거 직장 경력(범행 직전까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보조원 근무, 서천읍사무소 행정도우미로 10년 이상 근무)을 종합해 살인 피의자 이지현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아버지는 “이지현의 묻지마 살인사건으로 딸이 희생돼 가정이 산산이 파괴됐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살인피의자 이지현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아버지 살인피의자 이지현 법정 최고형 처벌 요구 탄원 전문
[서천 묻지마 살인사건 가해자 엄벌 탄원서]
[충남 서천 묻지마 살인사건 가해자의 엄벌을 요청하는 피해자 유족의 탄원서입니다]
수 신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사건번호 : 2025형제1457
사 건 명 : 살인
피탄원인 : 살인 피의자
탄 원 인 : 피해자 유족(아버지)
[탄원취지]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유족은 너무나 억울하여,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내용]
존경하는 판사님, 검사님께
저는 지난 2025.03.02. 살인피의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의 아버지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온 제 자녀는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에 의해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으며, 그로 인해 남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 큰 아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떠나갔을 생각에 저희 가족은 이미 파괴되고 피폐하여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큰 애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며 하루하루가 죽음과 고통의 나날들입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오히려 경찰에 검거 직후 즉시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본인의 지적장애와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는 등 자기방어와 처벌을 회피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피의자의 사건 당일 행적은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며칠간 매일 1시간 이상 현장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저의 자녀가 나타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얼굴과 목, 복부 등 수십군데를 찔러 무참히 범행을 자행했으며, 이후 시신을 행인들이나 지나가는 차량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산책로 밖으로 유기하고 길가에 있던 헌 이불로 덮어놓았습니다. 또한 제 아이의 휴대전화를 건너편 도로 하수구에 버려 행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면서 마치 제 아이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행동과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발견 여부를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현장은 방범용 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피의자의 계획적인 범죄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의자는 범행 전까지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사무보조원으로 근무했으며, 그 이전에는 서천읍사무소에서 행정도우미로 10년 이상 근무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는 자기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태였음이 명백합니다.
저희 가정은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산산이 파괴되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에 가해자가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은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간에 멈춰있습니다. 이후 우리 가족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저 잔인한 가해자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한 처벌만이 우리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정의로운 판결로 피해자와 제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곡히 탄원합니다.
2025.03.16. 오후 01:22 ~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