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서장 방영구)은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불법 채취·포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도서지역 양식장 내에서 1억5000만원 상당의 해삼을 포획한 일당 8명을 검거한 바 있는 보령해경은 올해에도 불법 포획 사범들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일부 다이버들이 취미활동을 즐기는 중 수산 동·식물을 발견하고 이를 채취·포획하거나, 해루질객이 어촌계의 양식장 구역에 들어가 채취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위반시 형법 상 절도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처발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보령해경은 육·해상을 막론하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잠수장비를 이용한 수산 동·식물 불법 포획행위, 비어업인의 불법 도구 이용 행위, 양식장 내 수산 동·식물 채취행위 외에도 육상에서 불법 포획물을 판매·보관·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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