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
‘서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제정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3.05.26 11:25
  • 호수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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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진 의원 발의, 보이스피싱 등 피해 방지 근거 마련
▲김아진 의원
▲김아진 의원

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11회 정례회에서 서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금융사기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천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군수의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아진 의원은 제정 이유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범죄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금융취약계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지원 및 사업비 보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서천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사기를 철저히 예방해 군민의 안전한 금융생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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