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의원 발의, 보이스피싱 등 피해 방지 근거 마련
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11회 정례회에서 ‘서천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금융사기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천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군수의 책무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규정 △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아진 의원은 제정 이유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범죄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면서 금융취약계층 대상 신종 금융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방지 지원 및 사업비 보조,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서천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사기를 철저히 예방해 군민의 안전한 금융생활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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