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방대한 자료요구, 개선의지 있는지 의심스러워

‘공무원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이지혜 군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에 유감의사를 밝혔다. 사과 아닌 유감표명에 피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은 물론 곧바로 출석정지 징계를 철회한 서천군의회의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제3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공개사과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2023년 5월 17일 서천군의회의 징계처분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의욕에 넘쳐 불편을 드린 언행과 의정활동과 관련한 과도한 행위로 인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서천군민께 불편을 드리게 되어 깊은 송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이의원이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사과 발언대에 섰지만, “유감을 표한다” 운운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할 뜻이 없고 법원의 조정 권고에 마지못해 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A아무개씨는 “그간 이지혜 의원의 행태를 볼 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의원이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유감이라는 말장난으로 법원과 의회, 군민을 우롱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 의원의 작태에 공분한다”고 덧붙였다.
B아무개씨는 “피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고 남 말하듯 송구의 말씀은 전한다는 이지혜 의원의 행태도 가관이지만 이 의원의 형식적인 사과를 받아들여 20일 출석 정지 징계를 철회한 군의회의 행태 또한 자기 식구 감싸기 사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회기는 물론 비회기 중에도 집행부에 방대한 양의 원본 서류를 요구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 의원은 ‘의원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비회기 중에 집행부를 상대로 대량의 원본 서류제출을 요구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 C부서는 비회기 중 이의원으로부터 다량의 원본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다. 해당 부서 직원은 요구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이 의원실을 찾았지만,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의회사무과에 제출했다.
의회사무과는 C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받은 뒤 이 의원에게 “부재 시 (이지혜 의원이) 요구한 원본 자료가 제출되어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가 있어 (담당직원에게)의원 입회하에 인수인계서 작성 등 절차 후 제출되도록 안내하여 반송조치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이후 관련 내용이 의원 단체카톡방에도 공지됐다.
이 의원은 비회기 중 C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얻지도, 의회사무과로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출하지도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에 따르면 의회는 집행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나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을 의결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폐회(비회기) 중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의원들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회기 중에는 당연히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수 있지만, 비회기에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 특히 다량의 원본 자료 일체를 요구할 경우는 막대한 업무 공백 등을 초래해 응하기 어렵다”며 “의원이 해당 사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서류제출 요구에 앞서 해당 직원을 불러 설명을 듣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