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맥 끊길 위기 도지정 무형문화재 현재와 미래/⑩최종회
▇기획취재/맥 끊길 위기 도지정 무형문화재 현재와 미래/⑩최종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11.07 12:03
  • 호수 9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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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정책 ‘암울’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전승지원금 현실화해야

후대 전승 및 복원 위해 책자 및 영상 기록화 작업
  • 기사는 충남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서천 침선장 이순동·황길남 모녀
▲서천 침선장 이순동·황길남 모녀

국가 및 도지정 무형문화재 상당수 기능보유자 부재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아홉 차례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의 무형문화재 정책에서부터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취재를 통해 그들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무형문화재의 미래가 상당히 암울하고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활성화를 위해 전수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승지원금을 비롯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기획행사 지원, 전통공예 활성화사업 지원, 전승취약종목 보호 및 공예분야 전승자 작품 구입 및 활용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가 무형문화재를 서자취급하며 기능보유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전승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생계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무형문화재 종목 중 판매수입이 거의 없는 상당수의 종목은 맥 잇기를 기대할 수 없다.

실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가운데 기능보유자 없는 종목은 한산세모시를 짜는데 필수 부품인 바디장 등 9종목에 달한다.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역시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부재종목은 바디장 태평무 살풀이춤 가사 곡성의돌실나이 조각장 제와장 배첩장 나주의 샛골나이 9종목이다.

전수교육조교 부재 종목으로는 바디장 낙죽장 번외장 석장 염장 탕건장 화혜장 경주교동법주 줄타기 유기장 선자장 궁중채화 옹기장 한지장 각자장 금속활자장 누비장 두석장 장도장 전통장 주철장 화각장 조선왕조궁중음식 배첩장 등 25종목이다.
 

고령 기능보유자 후계 이을 젊은 문하생 양성시급

충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역시 국가지정 무형문화제와 비슷한 상황이다.

충남도가 취재진에 공개한 도 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에 따르면 총 53종목에 20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명예보유자 1명을 포함한 기능보유자는 50명이며, 기능보유자의 후계자격인 전수조교는 27명에 그쳤고, 이수자는 127명이다.

이처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나 도지정 무형문화재 상당수의 종목이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는 기능보유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데다 전승 잇기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 전승 단절 위기 요인 중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히는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계속해서 문화재청이 노웅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보유자 중 60대 이상이 전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의 92%였고, 50대 미만은 단 1명에 그쳤다.

도지정 무형문화재도 상황은 비슷했다.

▲한산세모시 고나상덕·박미옥씨 모녀
▲한산세모시 고나상덕·박미옥씨 모녀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50명 중 47명으로 9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대가 21(42%)로 가장 많았으며 6013(26%) 8012(24%) 503(6%) 901(2%) 순이었다. 기능보유자 후계자격인 전수조교 역시 기능보유자의 경우처럼 60대 이상이 전체 27명 중 74% 20명으로 드러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80대가 전체 27명 중 8(29.6%)으로 가장 많았으며 607(25.9%) 705(18.5%) 505(18.5%) 402(7.4%)으로 나타났다. 개인 및 단체종목 이수자는 53종목에 2.3명꼴인 127명에 그쳤다.

기능보유자의 대를 잇게 될 전수조교의 연령대도 기능보유자와 비교해 크게 낮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전수장학생과 이수자 등 젊은 문하생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지 않을 경우 바디장의 경우처럼 한꺼번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기능보유자 기능전수=먹고사는 문제해결 없인

무형문화재 맥 잇기 기대하기 어려워

그렇다면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가 맥 끊길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문화재청이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2017년까지 문화재청 전체예산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비중 역시 4%대에 그치고 있다. 문화재청의 심각할 정도의 예산편중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의 생계유지 곤란과 직결돼 있다.

기능보유자 기능전수=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야 만 기본적으로 무형문화재가 후대에 전승될 수 있다. 전승지원금만으로는 생계유지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매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비롯해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 등에 대한 전승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해오고 있다.

▲서천 공작선 이광구씨 부부
▲서천 공작선 이광구씨 부부

세부 지원계획을 보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 전승취약종목 및 맞춤형 추가지원(전승 취약 35종목에 보유자 4716000, 전수교육조교 3132000,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부재 전승취약종목 이수자에게는 3132000원 지원) 전승활동 장려금(1회 예능과 공예 분야 개인 2종목과 예능과 의식 등 2개 분야 단체종목에 대해 10월까지 실적점검결과 토대 12월 전승활성화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장학금(매월 전승취약종목 선정 종목에 대해 보유자 1인당 3명 이내 263000원씩 지원) 특별지원금(명예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매월 100만원 지원하며 장례위로금으로 보유자는 100만원, 전수교육조교는 50만원을, 입원위로금은 보유자에게 50만원, 전수교육조교에게는 30만원 지급)하고 있다,

실제 문화재청이 올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에 지급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월 135만원이다. 9년 전인 2010년 대비 5만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기능보유자의 전수교육 보조 역할을 하는 전수교육조교는 월 68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전수교육지원금은 올해 최저생계비의 77% 수준에 불과하다.

말 그대로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국민생활기초보장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나 전수교육조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전수조교 등이 생계 걱정 없이 국가 및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승지원금 외에 최저생계비를 보장 등 처우개선 마련이 시급하다.


책자와 영상 등 기록화 작업으로 무형문화재 보존해야

충남도는 지난 2010년부터 기능보유자가 후계자를 두지 못하고 사망하더라도 후대에 언제든지 복원과 지연이 가능하도록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도지정 문화재 기록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는 13500만원 규모로 3종목에 대해 기록화 및 영상촬영 중에 있다.

실제 도는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53종목 중 71.6% 38종목의 기록화를 완료한 상태이다. 2010년 이후 책자로 발간된 도지정 무형문화재는 34종목이다. 이 가운데 서천과 관련된 무형문화재는 서천 베틀장을 비롯해 한산세모시짜기 한산소곡주 서천저산팔읍놀이 서천부채장 서천침선장 등 5종목으로 책자만 발간됐을 뿐 영상물로는 제작되지 않았다.

▲전통베틀용 부품을 제작중인 서천 베틀장 윤주열씨
▲전통베틀용 부품을 제작중인 서천 베틀장 윤주열씨

도 문화유산과 송길상 학예사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단절 등 무형문화재 전승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책자 및 영상으로 무형문화재를 기록하고 보존해 전승기반을 강화하는데 있다면서 특히 예기치 않는 재난에 의한 무형문화재 훼손시 복구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원형자료 보존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서천 역시 이번 기획취재에서 서천 배틀장에 대한 기록과 함께 제작 중요과정을 영상물로 제작했다.

한편 구진갑 선생의 사망으로 사실상 기능보유자 발굴을 기대할 수 없었던 바디종목의 경우 30년 동안 바디를 수리해주거나 직접 제작해온 윤기문씨가 생존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군은 물론 문화재청은 윤기문씨를 바디장 기능보유자 지정 및 인정과 관계없이 최소한 그가 실력을 펼쳐 보일 수도록 공모에 응할 기회는 주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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