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 500억 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자금별 금액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소상공인자금 200억 원 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수출입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 제조관련 기업이다.
또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관광업, 음숙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다.
다만,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지원 규모는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 3억 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5억 원 △소상공인 자금 5000만 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2%를 도에서 지원을 한다.
아산시 소상공인자금의 경우 상권의 피해우려에 대해 이자보전금 1%를 추가, 3%로 확대 지원한다.
소상공인자금 보증수수료는 기존 0.8%에서 0.3%로, 0.5%p 낮췄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소상공인 자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한시적 자금이며, 도 자금을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은 △제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도내 15개 시군(기업지원과 및 지역경제과) 및 도 경제진흥원 본점 및 남부지소 △기술혁신형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청지역본부 및 각 지점 △소상공인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에서 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 3442),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