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읍 화성2리 주민들, 법원 판결 불이행에 ‘분노’
서천읍 화성2리 주민들, 법원 판결 불이행에 ‘분노’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4.08.09 09:47
  • 호수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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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화조 배수관로 철거 미이행…주민들, 고발 조치 검토

황규성씨 “농지 통행권 보장하라”…군의 신속한 조치 요구
▲황규성씨가 토지소유주 A,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권 소송에서 법원이 황씨의 농지(사진 왼쪽 비닐하우스)에 공도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토지소유주 2명의 토지(표시부분)에 대해 통행권을 부여했다.
▲황규성씨가 토지소유주 A,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권 소송에서 법원이 황씨의 농지(사진 왼쪽 비닐하우스)에 공도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토지소유주 2명의 토지(표시부분)에 대해 통행권을 부여했다.

서천읍 화성2리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화성2리 마을회와 이장 황규성씨가 주택업자와 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 정화조 배수관로 철거와 통행권 보장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불구 짧게는 1, 길게는 3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과 이장 황규성씨는 군이 불법 정화조 배수관로 철거 및 통행권 보장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서천군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하고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 대통령실 등에도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화성2리 마을회(불법 정화조 배수관로 철거)와 황규성 씨(통행권 보장)가 각각 토지소유자 A아무개씨 등과 서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화성2리 마을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및 정화조 배수관 철거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해 77일 판결선고를 통해 토지소유자 A씨 등 3명이 불법으로 설치한 정화조 배수관 철거토록 명령했다. 하지만 마을회가 토지 소유주와 서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3000만원) 청구는 기각됐다.

군에 따르면 애초 토지 소유주는 마을 중앙의 배수관로를 이용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자 군에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뚫고 정화조 배수관로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군청 건설과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황규성씨가 제기한 통행권 확인 소송에서 황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행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202198일 내렸다. 황씨의 소송은 황씨 소유의 화성리 소재한 농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황씨는 자신 소유의 화성리 194번지와 193-3 논 등 2000여 평의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해오던 중 토지소유자 A(화성리 153-7 임야 외 3필지)B(화성리 149번지 밭) 5필지에 주택을 지으면서 유일한 농경지 통로가 막혔다. 이에 황씨는 토지소유자 A, B 씨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 등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황씨의 농지에 공도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토지소유자 A씨 토지 281B씨의 토지 68에 대해 통행권을 부여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원고의 농지에서 공도로 연결되는 통로가 없으며, 농기계 통행 등 농지 경작을 위한 통행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씨는 법원에서 (저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토지 소유주들의 통행권 방해를 못 하게 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수년째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군은 하루속히 진입로를 개설해 영농활동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 김명원 과장은 관련 요건에 갖춰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영농활동에 지장 없도록 진입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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