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쾌적한 주거생활 해칠 황사리 톱밥공장
사설 / 쾌적한 주거생활 해칠 황사리 톱밥공장
  • 뉴스서천
  • 승인 2025.01.16 08:56
  • 호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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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환경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환경이 보전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한 거의 유일한 조항이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환경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환경권을 실현하는 법률이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법률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제약을 가하거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권은 지구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자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윤확보와 재투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생태계 훼손은 결국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말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환경권에 의해서 보전되는 환경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산면 화산리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마을에 들어서려는 톱밥공장으로 인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다. 하루 80여톤의 원목이 들어와 톱밥으로 가공된다고 한다. 이로 인한 분진, 소음 등은 마을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부지로부터 100여미터 덜어진 곳에 민가가 3세대나 있다

마을 주민들은 13일 기산면사무소에서 열린 열린군정 군민과의 대화에 참석에 군수에게 하소연했다.

그러나 군수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인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행정소송을 염려해서인지 확답은 주지 않았다. 군수는 공장부지 옆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옥을 살펴보고 이들의 편에 서서 군정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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