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거쳐 내달 28일 최종 통보 예정
<속보> 지난해 11월27일 시초면 신흥리 273-1번지 일원에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취하했던 E업체가 13일자로 사업계획 일부를 변경한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업체가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시초면 신흥리 273-1 5882㎡ 부지에 하루 800톤의 혼합건설폐기물과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입해 파쇄한 뒤 선별과정을 거쳐 재생 골재로 판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은 업체가 또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부서별 업무협의와 전문가 기술자문,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주민 의견을 2월 7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한편 군은 2월28일자로 업체에 사업계획서 적정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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