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대화 내용 녹음한 A의원 등 관련자 3명 수사 촉구
동료의원 대화 내용 녹음한 A의원 등 관련자 3명 수사 촉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5.01.17 11:43
  • 호수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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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의원, 12일 대검찰청에 조속 수사로 엄벌해달라 요구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의 식사 중 몰래 녹음된 대화가 시민단체 운영의 카페 등으로 유포된 사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이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12일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2023년 9월 서천읍 한 음식점에서 동료의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몰래 녹음되고 시민단체 카페와 일부 지역 언론 등에 유포됐다면서 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이강선 의원에 따르면 A아무개 의원이 녹음한 파일이 민간인 C씨에게 유포되었고, D시민단체 대표는 카페에 유포한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서천경찰서는 지난해 7월1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A의원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홍성지청 B아무개 검사에 의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강선 의원은 “서천경찰서가 A아무개 의원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형사사법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B아무개 검사가 수사 중’이라고만 나올 뿐”이라면서 “A아무개 의원 등 3명을 고소한 2023년 9월 28일 이후 무려 16개월이 지났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A아무개 의원 등 관련자 3명이 부끄러움도 없이 사과나 반성조차 없다”면서 “오히려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 자신을 지속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D시민단체 대표는 의원들이 장항의 모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일부 지역 언론에 불법적으로 게재하는 등 공격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⓵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6조 벌칙에는  1.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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