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4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발생시 보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도비 84만원과 군비 1696만원 등 모두 17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 발생 농가에 보상할 계획이다.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사망자 발생시 1000만원을 보상한다.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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