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인명피해 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인명피해 보상금 지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5.04.03 04:42
  • 호수 12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은 4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발생시 보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도비 84만원과 군비 1696만원 등 모두 178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 발생 농가에 보상할 계획이다.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사망자 발생시 1000만원을 보상한다.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은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