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과거에는 청소년 유해환경이 유해업소나 유해약물 등에서 비롯됐으나 최근에는 사행성 인터넷게임이나 오락비용 마련을 위한 금품갈취 등 학교 폭력, 음란사이트 등 유해매체물에 상시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출입 및 고용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판매행위(크레인게임물 배출물품이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경우 포함) △노래방·PC방의 출입시간 준수 여부 및 티켓다방 불법영업 △학교 주변 및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문방구 등에서 불법 오락기 등을 운영하는 행위이다.
저작권자 © 뉴스서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