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초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
새학기 초 청소년유해환경 집중단속
  • 이후근 기자
  • 승인 2006.03.03 00:00
  • 호수 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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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서장 오용대)는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 범죄나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가출·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 23일까지 강력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과거에는 청소년 유해환경이 유해업소나 유해약물 등에서 비롯됐으나 최근에는 사행성 인터넷게임이나 오락비용 마련을 위한 금품갈취 등 학교 폭력, 음란사이트 등 유해매체물에 상시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출입 및 고용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청소년에 대한 유해약물 판매행위(크레인게임물 배출물품이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인 경우 포함) △노래방·PC방의 출입시간 준수 여부 및 티켓다방 불법영업 △학교 주변 및 아파트 밀집지역 상가, 문방구 등에서 불법 오락기 등을 운영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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