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황사리 톱밥공장 반대한다
사설 / 황사리 톱밥공장 반대한다
  • 뉴스서천
  • 승인 2024.10.03 13:10
  • 호수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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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환경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환경이 보전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한 거의 유일한 조항이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환경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아니라 환경권을 실현하는 법률이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법률은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에 제약을 가하거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환경권은 지구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자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기본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윤확보와 재투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연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생태계 훼손은 결국 우리 자신은 물론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말살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환경권에 의해서 보전되는 환경은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따라서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주택 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기산면 황사리에 톱밥공장을 들여앉히겠다며 사업자가 군에 허가 신청을 했다. 이 회사는 건축허가 신청서에서 목재 제재소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벌채와 간벌 과정에서 발생한 나무를 들여와 파쇄해 축사 등에 공급하겠다고 적시했다.

업체가 신청한 톱밥공장 부지 반경 50미터 이상 200미터 이내에는 주민들이 사는 주택 3~4, 500미터 이내에는 기산초등학교와 황사리 주민들이 사는 주택이 들어서 있어 공장 가동 시 분진으로 인한 호흡기 및 안과 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군은 이를 면밀히 따져 주민 대다수가 군정 목표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허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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