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편성해서라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응당한 대우 해줘야
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 더불어민주당)은 2일 실시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자치안전실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이 너무 적다며 관련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라면 90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부분 일텐데,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은 월 생활보조비 10만 원, 건강관리비 5만원에 불과하다”라며, 형식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나, 서울, 전북 등 타시도의 경우 생활보상비는 30만원 이상, 건강관리비도 2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등 충남도의 지급액을 상회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젊은 청년 시절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으로 입은 피해는 돈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충남도에서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달라”면서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 반드시 예산을 증액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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