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헌법을 위반하는 비상계엄령으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국민의 안전과 민생은 물론 경제 외교 국격 등 나라 전체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린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 헬기와 무장한 계엄군을 보내는 장면은 영화 ‘서울의 봄’을 떠올리게 했다. 전국에는 100만 여명의 인파가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했다고 한다. 2016년의 탄핵 촛불 시위보다 더 열불이 난 이유는 내란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웃는 얼굴로 나타나, 불안에 떨게 해서 송구하다는 짧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사라진 대통령과 전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단체로 탄핵 투표에 불참한 여당 때문이었다.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재발의하고 통과시켜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국정을 여야 국회가 아닌 여당에게만 맡기겠다고 했다. 아직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언은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상태를 말한다. 또한 법적 권한이 없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을 의논하겠다는 것도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맘대로 이양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 하겠다.
비상계엄령이 내리기 일주일 전에는 전 국방부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원점 타격이란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을 향한 공격을 말하는 것인데, 남북한 충돌 위험을 노리는 국지전을 빌미로 비상계엄령을 내리려 한 것이라 추측된다. 내란은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자 국가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의 형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다스리고 있다. 형법 제 87조에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헌법 제77조 3항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에 대한 조치는 없다. 국회는 유일한 감시 장치이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과 무장 군인을 보내어 국회를 막고 투표를 방해하였다.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한 것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거부할 권한이 없고,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인 200석에서 5석 모자라 탄핵안이 폐기되었지만, 탄핵은 헌법적 절차이고 헌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다.
비상계엄 후 시간이 지나도 강제 수사도 없고 질서있는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방안도 내지 않고 있다. 시간 끌기를 위한 꼼수라고 하는 이유이다. 내수경기는 바닥이고, 대외 신인도는 떨어지고, 금융 외환시장 변동이 심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도 1조원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은 체류하기 불안한 나라. 관광 위험지역이라는 여행주의보를 내리고, 체류하는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발표들도 있었다. 일본조차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한국 역사상 가장 불가해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와 지방의회와 정당을 없애겠다는 시도,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독재로 가겠다는 명백한 헌정 중단 시도이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선포 대국민담화에서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의 한숨은 늘어가고 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내란죄로 피의자 신분이 된 대통령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다. 이에 대통령, 내란을 묵인하고 가담한 공범들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