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병력을 동원 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엄은 국가의 안전과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 필요에 의해 발동되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비상계엄과 경계계엄으로 구분된다.
비상계엄이란 전쟁, 반란, 심각한 사회 혼란 등으로 인해 정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 울 때 선포된다. 비상계엄은 일부 기본권 제한과 군사재판이 허용될 수 있지만, 생명과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와 같은 헌법적 권리는 여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경계계엄은 전시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 군사적 경계를 강화하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된다. 경계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치안 유지에 중점을 둔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즉시 국회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계엄 선포의 타당성과 필 요성을 심의하며, 필요 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계엄 권한이 절 대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제한적인 권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바로 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전시,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아니었던 것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지에 막히고 현장 지휘관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국회 장악에 실패했으며 재적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다. 국회의 의결이 있으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로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효력을 상실했다.
전시나 사변이 아님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그동안 특검발의를 통해 대통령 일가의 비리 수사를 관철시키려 했던 국회의 기능을 억압하려 했던 것은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한 내란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윤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반대하지 않은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내란을 방조한 범법행위를 한 셈이다.
실패로 끝난 윤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우리당(국민의힘)’과 총리에 위임하고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여당 대표와 총리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국정운영을 맡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 또한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위법행위이다.
법무부는 9일 윤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발표했으며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이번 사태의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할지 많은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이런 중대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직 대총령 직을 유지하고 있다. 탄핵소추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