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수협 신명식 조합장 항소심 기각
서천수협 신명식 조합장 항소심 기각
  • 허정균 기자
  • 승인 2008.03.28 00:00
  • 호수 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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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대의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언도받고 복역중인 서천군수협 신명식 조합장의 항소가 지난 2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신명식 조합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조합장 직위는 사퇴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서천군수협의 한 간부는 4월 4일까지 거취를 표명해 달라고 신 조합장에게 전했다고 말했다.

서천군수협은 작년 6월 18일 신 조합장이 구속 수감된 이래 현재까지 최길태 비상임 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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