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기 위한 대법원 상고” 논란
조합장 구속 수감으로 파행운영을 겪고 있는 서천군수협에서 차기 조합장을 노리는
특정인의 ‘개입설’이 나오고 있다. 면세유 부정유출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신명식 조합장이 지난 3월 21일 항소심에서 기각당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바뀔 가능성이 없어 조합장 사퇴를 점쳤으나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모인사가 조합장 피선거권 자격이 생길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조합원들 사이에 짙게 일고 있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던 모 인사는 주거지를 서천으로 옮긴 후 양식업에 참여하면서 재작년 6월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수협 정관에 따르면 조합원 가입 자격은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 이상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한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으로서 영리 목적의 타 직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현역공무원임에도 조합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수협 관게자는 이에 대해 “공무원법에 저촉되는지는 몰라도 가입 당시 조합 내규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29일 해양수산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발령을 받았으며 현재 공로연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규정에는 조합원이 된지 2년이 경과해야 조합장 출마 자격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합 대의원들 사이에 조합장 해임여부도 거론되고 있다. 해임안을 의결하려면 대의원 과반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한편 한정어업면허 취득에 따른 비용과다 지출에 대해 조합의 한 관계자는 “중앙에 감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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