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대의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언도받고 복역중인 서천군수협 신명식 조합장은 지난 10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다. 그는 또한 기각 판결을 받기 직전인 7월 7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천군 수협은 오는 8월 1일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새조합장을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이다. 현재 조합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는 조합원은 강영철, 유승배, 양복식, 유희종씨 등 네 명이다.
한편 그동안 출마 의사를 표명해오던 최성용(납북자가족 대표회의 대표)씨는 지난 7일 불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5년 선거 당시 군산해경과 대립 군산해경의 사과를 받고도 선거 후 고발을 당했으며 결국 무죄 판결로 혐의를 벗었지만 조합원들 1,200여명이 연판장을 돌리는 등의 사태를 겪으며 회한을 느꼈다”고 말하고 “앞으로 조합원으로서 서천군 수협이 정도를 가는 데에 일조를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선거는 해양수산부 서기관으로 재직 중이던 재작년 6월에 조합에 가입한 강영철씨의 조합원 자격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 전망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천군 수협에서는 지난 6월 23일 임원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임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강씨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질의를 한 바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수협법에 공무원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조합원 가입의 적법성은 공무원법에 다라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따라서 조합원 탈퇴 및 가입에 대해서는 수협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편 서천군 선관위는 장항읍 본소와 비인면 다사리 어촌계 사무실, 그리고 부여군 세도면 등 세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