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생산비조사
축산물 생산비조사
  • 윤승갑
  • 승인 2002.12.05 00:00
  • 호수 1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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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보령·서천출장소(소장 백계균)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축산물 생산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표본농가의 가축수입, 축산물 판매수입, 가축비, 사료비, 방역치료비 등이며 경영비와 노동력 투입사항 등은 일계부에 농가가 기재하여야 하며 농가원부에는 양축농가 소유의 고정자산 중 가축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대농구 등을 파악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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