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상정보도 보호해야 하는 이유
개인영상정보도 보호해야 하는 이유
  • 김덕 만 /한국교통대 교수
  • 승인 2013.05.13 14:50
  • 호수 6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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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기업, 공공기관의 현금인출단말기(ATM) 이용자들이 현금 인출 시 자신의 모습이 고스란히 폐쇄회로TV(CCTV)에 찍힌다는 건 누구나 잘 알 것이다. 그러나 누른 비밀번호나 계좌번호, 잔액 등이 세세히 동영상으로 찍힌다는 것까지 생각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범죄 예방과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이 CCTV영상이 온·오프라인에 유출 또는 오남용되면서 또 다른 범죄에 이용돼 개인 피해는 물론, 막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현실 앞에 우리는 너무 무디게 살아가는 것 같다. '대형서점 식당 국물녀', '수퍼폭행녀' 등이 대표적인 개인영상유출 및 오남용 피해사례다. 목욕탕이나 택시, 버스 등 민간 시설과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사업장의 CCTV 피해도 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CCTV 피해사례는 2001년 집계 이래 4500여 건에 이른다. 최근 들어서는 한 해 1132건, 하루 평균 3.1건 접수되고 있다. 나와 내 가족이 이런 피해 당사자라고 상상해 보라. 끔찍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방범용 CCTV 시장은 2011년 1조 2000억원 대에서 지난해 1조5000억원대로 급속 성장세에 있다. 한 대학 연구소가 수도권 및 지방 목욕탕, 찜질방 420개 시설을 현장방문 조사한 결과 약 70%가 출입문·카운터·신발장·찜질방 등에 CCTV를 설치했고 탈의실과 수면실에도 있었다. 이같이 널려 있는 CCTV로 인해 헌법상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불가침,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인권침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관련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2조, 25조)과 정보통신망법(2조)은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보니 껍데기법이나 마찬가지다. 더욱 황당한 것은 CCTV운용자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관리책임이 불분명한 외부 용역업체라는 점이다. 이들이 관리하는 영상물 기록은 단순 수기로 쓰는 업무일지 하나 뿐이다. 사생활이 담긴 영상물이 어디서 어떻게 악용되는지 시스템·전자적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정보기술(IT) 최강 한국에서 영상물 내부통제 시스템이 빈약해 사생활 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우선 국회와 관계당국은 CCTV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물리적 내부통제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CCTV 운용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둘째, 민간설치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로 인한 개인 권리 침해 예방책과 기술적 방안 및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라. 정보화 기술 발달을 행정이 못 따라가는 맹점이 다소 있겠지만 법 취지와 관련규정에서 제시한 개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적 활용을 위해 불법 설치된 CCTV나 목적 외 활용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영상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부실로 인한 더 큰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관계당국의 철저한 시스템 구축과 지도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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