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천군, 자정결의대회를 바라보며-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기고]서천군, 자정결의대회를 바라보며-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 이강선/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
  • 승인 2015.11.09 10:49
  • 호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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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선 대표
정권이 바뀌면 으레 하는 것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하는 행사들이다.
별다른 실천력이 없는 공허함만 가득한 채 대통령과 총리, 장관, 단체장 등은 ‘청렴사회 구축’이니 부조리 척결을 부르짖곤 한다. 그러나 결과는 용두사미였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 율기육조의 제2조 ‘청심(淸心, 청렴한 마음가짐)’에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모든 덕(德)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고 말하고, “목민관이 청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도적이라 하고, 마을을 지나게 되면 추하다고 욕하는 소리가 들끓을 것이니 이 또한 수치스러운 노릇이다”고 말하였다.

이는 비단 목민관, 즉 오늘날 시장, 군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선인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다.

서천군 공무원들은 지난 2일 ‘공무원의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 결의문’ 낭독과 함께 전 직원이 서약서를 제출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취지를 분명히 해야 함은 당연하고 거기에 방법적 접근이 뒤따라야 그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데 이번 결의대회에는 공무원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 외에 어떤 실천적 의지가 있는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얼마 전에 모 과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소문이 오래 전부터 나돌았다. 그런데 공직사회는 이런 사건을 두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부고발자가 있는 지를 의심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야 한다든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축전이 벌어졌다는 등의 말이 전해지고 있다.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종종 들려오는 것이 해이해진 공직기강 사건들이다. 서천군의 6급 이하 공무원들은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 직급에 따라 정해진 수당을 지급받게 되고, 본청 공무원들은 사업추진 여비를 규정에 의해 지급받는다. 문제는 이런 금전을 지급받으면서 부조리한 방법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비양심적이면서 위법적으로 허위로 근무시간을 부풀려 그 수당을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군청사에는 본관 1층 현관에 2대의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고 각 읍면사무소와 사업소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그 무인기계에 지문 또는 번호 등으로 퇴근시간을 확인받아 초과근무시간이 산출된다.

일부의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시중에서 술 마시다가, 퇴근하고 집에 있다가,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초과근무 확인을 받기 위해 지문인식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다른 직원의 번호를 대신 입력하기도 한다.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군청의 각 실·과에서는 계비와 과비를 모아 비공식적 집행이 필요할 경우 사용한다고 한다. 계비의 모금은 각 개인에게 지급된 사업추진여비를 각 계(담당)의 서무담당자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조성하고 그 계가 속한 실·과의 서무에게 과비의 분담을 한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지급된 여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계비와 과비를 조성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한다. 이들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라고 말하지만 위법하게 조성한 금전으로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필요한 경비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식적인 지출이어야 하고 그것은 당연히 주어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해이해진 공직기강은 이 뿐만이 아닐 게다. 민원인을 대하는 불성실한 태도, 공공을 위한 법과 원칙을 배반하고 특정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업무 행태, 비효율적 예산운용과 예산낭비, 각종 예방업무 소홀, 해당 관리업무의 태만 등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면 공직사회는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에 만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개선의 의지를 표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비록 우리 군이 여러 모로 규모가 작고 재정자립도도 낮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행복한 삶을 위한 척도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적 풍요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다.

“청렴한 사람은 청렴으로 편안하니, 슬기로운 사람은 청렴을 이롭게 쓴다”는 다산 선생의 말을 되새기면서 군 공무원들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헛구호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는 실천적 선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실 속에 생활화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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