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결과 반대 30, 찬성 16, 기권 4표
투표직후, 주민·산림청간 투표결과 확인서 서명
투표직후, 주민·산림청간 투표결과 확인서 서명
판교면 심동리 주민들은 지난 30일 오후 3시부터 산림청과 군청 농림과장 등이 참관한 가운데 산촌 휴양관 1층 사무실에서 제2수목장림 조성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 51가구 78명 중 50명이 투표했다. 결과(찬성 16표, 반대 30표, 기권4표)는 압도적인 표차로 주민들이 수목장림 조성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과 중부지방산림청은 개표 직후 투표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목장림 조성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 확인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산림청이 지난해 7월 투명하지 않은 주민동의절차(?)를 거쳐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심동리 산 64-1, 73번지 일원 국유림에 추진해온 산림청의 중부권 제2수목장림 사업이 1년 3개월만에 무산됐다.
주민들이 수목장림 조성 찬반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진선필 중부지방산림청장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수목장림)추진하지 않겠다”면서 주민협의체의 결정을 수용키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군청 직원을 비롯한 수목장림 조성 찬반 주민대표 각 5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는 논의끝에 주민투표로 수목장림 조성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주민들은 투표에 앞서 최근 경기도 여주 제1수목장림 견학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해 가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주민 신아무개씨는 “수목장림이 조성되면 죽어서 조상님을 어떻게 뵐까 걱정했는데 주민투표에 의해 산림청이 사업을 포기키로 해 다행스럽다”면서 “이번 승리는 주민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가능했고, 현재 재판중인 석산 개발도 주민들이 단합해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선 서천참여시민모임 대표는 “공공사업 시행지역의 주민갈등 해소책으로 민관협의체 구성한 뒤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 것은 타지역 주민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산림청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다소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협의체를 통해 주민투표 실시로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한 것은 참다운 국가기관의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투·개표 상황을 참관한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는 “이 모든 갈등의 시작은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작성 날인된 불법 주민동의서를 바탕으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산림청 등에 있다”면서 “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이 무산된 만큼 그간 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주민갈등을 뒤로 하고 화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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