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개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8.01.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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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3000만원

군은 31일부터 12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서천군과 충남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자 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3000만 원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 이내의 국민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을 가지고 관내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또는 KEB하나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041-939-1900) 및 군청 지역경제과(☎041-950-4124)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인신 경제정책팀장은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출연금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천군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58개 업체가 12억 원의 보증지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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