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衛나라 장공莊公의 처 장강莊姜은 제齊나라 여자로 빼어난 미모이며 검소했다. 제나라 장공은 그런 장강莊姜 몰래 자신의 시녀 즉 비서 폐첩嬖妾을 수 차례에 걸쳐 겁탈한다. 원문엔 야혹蠱惑이란 단어를 썼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위력으로 항거불능처지의 비서를 강간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이를 책하지는 못했지만 백성들이 장강을 동정해 들고 일어났다. 춘추전국시대 판 ‘Me Too’ 사건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예禮 즉 사람의 성품에 관한 물음이다. ‘지방 수령, 목민관이 될 사람은 얼마만큼의 자기수신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인 것이다.
이미 禮가 몸에 습관화된 후에라야 지방의 수령이 되어야하는 건지 아니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무조건 수령이 된 후에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라는 건지.
다산 정약용은 예가 몸에 습관이 된 후에라야 목민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자孟子는 이루장구하離婁章句下에서 목민관의 첫 번째 조건을 고대 은殷나라를 세웠다는 탕湯 임금의 인사 원칙을 들어 ‘입현무방立賢無方’이라 했다. ‘오직 어진 자 만이 설 수 있다’는 말이다.<유현즉립惟賢則立>
왕실 종친 목민관 이팽령이 개인 노비 봉원의 딸 순금과 관계를 했다. 물론 봉원의 아우가 중매한 데다 관련 증인 모두 다 강간이 아니라 증언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순금 왈<이순금지초역왈而順今之招亦曰>
“나는 여인이라<아즉여인我則女人> 거역할 힘이 없어서<역불능역力不能逆> 이틀 밤을 함께 잤다.<이야동숙二夜同宿>”라고 답하자 이를 들은 중종은 하교하길<상왈上曰> “위력威力으로 간통하였다면<이이위력간지而以威力奸之>이 또한 강간이다.<즉시역강간야則是亦强奸也>”
중종실록71권 1531년 중종 26년 윤6월 10일壬辰日에 명토박아놓은 기록이다. 조선시대 강간죄는 대명률에 의거해 장 100대를 맞고 삼천리 밖으로 유배다. 정조正祖 이산李祘은 “성인은 절도에 통달하고<聖人達節> 다음은 절도를 지키고<次守節> 그 아래는 절도를 잃는다.<下失節> 절도에 통달한자는 존경을 받고<達節而尊> 절도를 지킨 자는 명예를 얻고<守節而譽> 절도를 잃는 자는 감옥에 간다.<失節而獄>”라고 했다.
본디 절節은 문文의 댓구對句인데 쇄소응대진퇴지절灑掃應對進退之節이라 하여 8세 때 절節을 배우고 15세가 되면 예악사어서수지문禮樂射御書數之文이라 하여 문文을 익힌다. 그래서 19세 안팎에 절문節文을 온몸으로 배우고 익힌 연후에 스승께 절문切問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선비 공부 19년의 법칙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