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구호자 보호법)이 2008년 6월 13일 개정되면서 도입되어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강도를 당하여 길에 쓰러진 유대인을 유대인과 적대 관계인 사마리아인이 구해 주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를 도울 목적으로 행한 응급처치 등이 본의 아니게 재산상의 피해 및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해주는 법률상 면책을 말한다.
지금은 구조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반인들도 처벌을 받는다. 사고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다가 2차 손상을 주었을 때 책임소재를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응급처치를 하다 나로 인해 2차 피해를 주는 두려움 때문에 현장에서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살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달라는 뜻이다. 의로운 행위임에는 틀림이 없고 칭송받아야할 선행이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다. 오토바이 운행 중 단독사고로 오토바이에 깔린 사람을 지나가던 지인이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치우고 부상자를 안아 차에 태우고 병원까지 옮겼는데 나중에 퇴원해서 보니 다리를 절고 있었다.
자세한 상황을 알고 보니 부상자를 안고서 차까지 옮기는 과정에서 부러진 다리가 피부조직 속에서 복합골절로 이어져 다리를 잘라내고 잇는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사고자는 지인의 선행으로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다.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엊그제 서천군의원 두 분의 선행이 화재가 되고 있다. 훌륭한 일을 했다. 대국민 심폐소생술의 교육 덕에 현장 활동을 한 것은 매우 자랑스럽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상황은 짐작할 수가 있다. 쓰러지면서 머리 충격으로 뇌출혈, 차와 부딪히면서 다발성 골절 및 경추, 척추, 팔, 다리, 늑골 골절상, 노인들의 심한 골다공증 등을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행위는 부상자가 호흡을 하는지 무호흡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혀가 말려들어 갔는지, 엎어진 상태로 코와 입이 막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한다. 자칫 무리한 심폐소생술로 부러진 뼈가 내부장기를 찌르는 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방당국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기적의 4분 심폐소생술을 교육 홍보하고 있지만 소방의 잘못도 있다고 본다.
심폐소생술의 시술법 만을 교육했지 대상자 나이, 징후, 사고 상황, 사고규모 , 사고장소 등을 고려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부족했던 부분이다. 기술 보급에만 치중한 것이다. 기술적용 시스템 교육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명을 살리는 구명활동은 누구라 할 것 없이 최우선 순위이다. 현장에서의 우선 순위의 상황을 고려해야 만이 2차 재해를 막을 수 있다. 선행은 할수록 기분 좋은 것이다.
<한완석/비인119안전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