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평생 건강 지킴이 행복한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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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찬
  • 승인 2018.07.0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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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을 맞이하며
박 근 찬(섬김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박 근 찬(섬김노인복지센터 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 7월부터 10년차가 된다. 지난 9년 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 복지에 기어한 공이 크고 성공적으로 정착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의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문제를 국가와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분담함으로써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들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규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제정되어 2018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세입 세출 등을 시 군에 보고하고 이에 따라야 함으로 기관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게 되었다.

또한 2018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우선원칙을 보다 강화한다.

한편 은퇴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는 조사에 의하면 노년에 노인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겠다는 응답이 57.3%로 배우자(28.9%)의 도움이나 재가(在家) 서비스(10.0%)를 받겠다는 답변보다 훨씬 많았고 자녀의 수발을 받겠다는 응답은 극소수(3.8%)에 불과했다. 결국 이들의 노후는 가족이 책임지기 힘들다는 의미다.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8714만명(2.9%)이던 인정자가 201652만명(노인인구의 7.5%)으로 확대 되었고 44만명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비율이 낮은 편이다.

(2014년 외국 수급자 비율: 일본 18.4%, 독일 15.2%)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위해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1-5등급이나 경증치매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 종사자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어르신께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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