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조합장, “이사회 정식의결을 거쳐야 무자격 조합원”
서천군수협조합장 선거 낙선자들이 전직조합장과 상임이사, 현 조합장을 상대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천군수협조합장 낙선자들은 우선 전직조합장과 현 상임이사가 수협중앙회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지시에도 불구 제대로 정비하지 않으면서 일부 무자격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낙선자들은 지난 3월20일자로 서천경찰서에 조흥철 전 조합장과 현 상임이사 등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정진 현 조합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낙선자들에 따르면 박정진 조합장은 맨손어업 종사자로 등록한 장항 송림어촌계는 맨손어업을 할 수 없는 곳이며, 선외기사업 대표도 아내 명의로 돼 있음에도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박조합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낙선자들은 박정진 조합장에 대해 지난 3월27일자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17일 낙선자들에게 2차 심리가 예정된 5월15일까지 무자격조합원(전체 82명)으로 투표에 참여한 36명 중 20명 이상 투표참여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낙선자들이 무자격조합원 82명 외에 추가로 무자격 조합원 명단 확보를 이유로 기일을 연장요청하자 6월11일까지 연장해줬다.
낙선자인 최은수 전 서천군어민회장은 “수협 측에서 조합원 정리를 하지 않은 채 조합장 선거를 또다시 치른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누군가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 패소한다면 재심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진 조합장은 “후보자들끼리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고 해놓고 낙선자들의 소송으로 서천수협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많이 실추되고 있다”며 “낙선자들이 무자격조합원이라고 주장하는 36명의 조합원은 수협법상 이사회에서 무자격 조합원으로 의결되어야만 무자격조합원인 것이지 그 전에는 조합원으로 등록된 이상 조합원의 자격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격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진 조합장은 자신을 무자격조합원으로 출마한 것이라는 낙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선거를 치르기 전 수협이나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증명이 되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낙선자들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낙선자들은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지금이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서천수협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