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경찰서(서장 이상근)는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예금통장을 불법 대여한 A씨를 형사 입건하고 피해금 1850만원을 보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서천군새마을금고 서천지점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A씨가 서천군새마을금고 서천지점을 찾아와 185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새마을금고 직원 이소리씨가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경남 김해에 거주하는 피해자 B씨에게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카드사에서 1850만원을 대출 받아 A씨 계좌로 입금하게 한 뒤 이를 인출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직원의 신속한 신고와 경찰의 빠른 대처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통해 서천군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는 데에 공을 많이 세운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섯 차례나 대출사기를 막았다. 지난 해에는 한 직원이 두 차례나 막아 경찰서의 감사장을 두 번 받은 바 있다.
지난해 7월 서천군새마을금고 김은경씨는 고객 A아무개씨의 대출사기 피해를 막았다. 김씨에 따르면 3000만원 인출을 요구한 A씨를 상대로 자금출처와 거래 목적 등을 물었지만 정확하게 답변도 못하는데다 누군가와 연락하는 등 행동이 수상한 것을 보고 대출사기임를 직감하고 인출 지연과 함께 경찰서에 신고했다.
새마을금고 홍순경 이사장은 “한 직원이 두 번씩이나 대출사기 피해를 막음에 따라 서천군새마을금고는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금융기관으로 각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전 직원을 상대로 철저한 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을 실시해 고객의 수상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