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5년 1월 27일 공포되어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있다. 국어기본법이다.
‘국어기본법’ 이전에는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등에 국어 관련 법률 조항이 있었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문서(공용 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공문서의 한글 전용을 아주 짧게 규정한 법률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화 예술의 진흥 전반에 관해 규정한 법률인데, ‘제2장 국어의 발전 및 보급’(제5조 내지 제8조)에 국어 관련 조항 넷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는 국어 정책을 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어문 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어 심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어 정책 일반에 관해 소략하게 규정한 법률이다. 이들 법률은 국어 정책 전반과 관련된 내용을 갖추지 않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데 그치고 그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 ‘국어기본법’은 이들 법률을 직접 승계하여 그 내용을 크게 확장한 것이다.
국어기본법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들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외래어가 관공서에서조차 범람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기본법은 이에 대한 제재 방법이 전혀없어 선언적 규정으로 그치고 있다. 이를 틈타 외래어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서천으로 들어온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이 군청, 군의회에 이어 각 기관단체나 학교로 전파되고 있다. 지난 주만 해도 6곳의 학교장이 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결같이 영어로 쓴 피켓을 들고 사진 촬영에 응했으며 이를 널리 퍼뜨렸다.
스테이스트롱 캠페인은 지난 3월 외교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대 메세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시작한 캠페인이라 한다. 국내에서 펼치는 캠페인이라면 국어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마땅히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 말로 바꾸어야 했다. 교육지원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이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