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읍 송림리 ‘사육 곰 보호시설’, 주민들 “결사반대”
장항읍 송림리 ‘사육 곰 보호시설’, 주민들 “결사반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2.23 17:52
  • 호수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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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협의없이 일방적 추진"…지역 갈등으로 떠오를 전망

시민단체 “오염토지 정화 위해 사들인 부지 그대로 방치”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사업’ 부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사업’ 부지

<속보>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사업부지 인근 장항읍 송림리 마을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고 나서면 지역갈등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13올해 곰 사육 종식을 목표로 사육곰 보호시설 2개소 건립과 기존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원은의 허가제 전환의 내용을 담은 올해 자연보전 분야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뉴스서천 126일자>

현재 해당 내용을 담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되면 전국 107개 동물원도 5년 내 허가 기준에 맞춰 시설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온 야생동물 카페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도 앞으로 금지된다. 유기되거나 개인이 사육하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국립생태원과 충남 서천에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도 건립한다. 생태원 시설은 2023, 서천 시설은 2025년 개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육 곰 보호시설도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는 웅담 채취를 위한 개인의 곰 사육을 2025년까지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사육 곰은 전국에 360여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환경부의 계획에 노박래 군수는 지난 달 26우리 군에 조성되는 보호시설이 곰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야생동물 보호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환경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서천군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사육 곰 부지에 야외 방사장, 놀이시설 등을 도입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연계한 관광시너지 효과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사육곰 보호시설이 들어서는 사업 부지는 장항읍 송림리 131-6 일원 39000이며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정화를 위해 환경부가 사들인 땅이다.

부지 인근 장항읍 송림리 마을 주민들은 이같은 환경부와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하고 있다. 송림리 마을의 한 주민은 뉴스서천과의 통화에서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설 전에 뉴스서천에 난 기사를 보고야 알았다마을에서 200m도 안되는 곳에 곰 사육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결사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도 이같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김용빈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는 인근에 장항산림욕장과 서천군청소년수련원 등 관광지가 있고 500m 떨어진 솔리천에는 황새와 노랑부리저어새, 저어새 등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업부지는 환경부에서는 옛장항제련소 부지라고 언론에 발표했지만 주민들이 경작하던 논이었다환경부가 이 땅을 정화해야 한다며 주민들을 만나 매도를 종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업부지는 제련소 굴뚝 1.5km 밖이며 매입 대상이 아니었다정화작업도 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사랑시민모임은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환경부가 이 땅을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환경부가 추진하는 유기 외래 야생동물 보호시설 조성사업은 주민들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지역갈등 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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