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수협과 조합장, 직무(직위)배제 대 징계절차중지가처분으로 맞서
서천군수협과 조합장, 직무(직위)배제 대 징계절차중지가처분으로 맞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8.31 12:59
  • 호수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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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직원 오염토 정화사업 분식회계, 부실관리 감독으로 조합에 수억 손실 입혀
수협 내부감사, 장항지점 등 5건에 대해 추가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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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조합장의 경영감사 요청으로 29일 서천군수협을 방문하는 중앙회 감사팀에 감사의도를 묻는 현수막

서천군수협 전·현직 임직원들이 임시총회에서 직위(직무)배제 및 대기 의결 조치됐다. 이에 불복한 현 조합장은 서천군수협을 상대로 ‘징계절차중지가처분’ 소송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출한 데 이어 수협 중앙회에 서천군 수협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감사를 요청했다.

서천군수협 조합원들이 임시 총회를 열어 전현직 조합장과 직원 7명에게 직위(직무)배제 및 대기 의결조치한 것은 옛 장항급유소 오염토양 정화작업과 관련된 수협중앙회의 감사와 서천군 수협 내부 감사에서 분식회계 사실과 공사 관리감독 부실로 조합측에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끼쳤기 때문.

내부감사를 통해 옛 장항급유소 오염토 정화사업에 대한 내부감사를 통해 공사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조합 손실 사례등을 밝혀낸 정원문 비상임 감사는 29일 현 조합장의 경영감사 요청으로 서천군수협을 찾은 중앙회 감사팀과의 면담을 통해 “수협중앙회가 수박겉핧기식 감사로흑자 조합이 적자조합으로 전락하게 됐다”면서 옛 장항급유소 오염토 관련 감사결과를 꼼꼼히 재검토할 것과 함께 현 조합장의 비위와 관련된 추가 제보사항에 대해 중앙회 감사팀과의 공동 감사를 제안했다.

▲서천군수협이 추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감사대상인 장항지점 매각 현수막
▲서천군수협이 추가로 내부 감사에 착수한 감사대상인 장항지점 매각에 대한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현수막

정원문 비상임감사는 이날 ‘구 장항급유소 토양오염토 부실회계 및 감독소홀로 민원(특별)자체감사 결과 처분 진행 경위 등~’문건을 통해 수협중앙회에 공동 감사를 제한한 건은 ▲2019년 7월 장항지점 고정자산 손실 매각처분 ▲송림어촌계와 함께 한국서부발전을 상대로 어업피해보상 청구소송 패소 ▲정규직 인사 신규채용관련 부당채용 의심 ▲희리산 주유소 공사비 부적절 의심 등 5건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19년 7월 장항지점 매각 건과 관련해 현 조합장이 ‘돈이 없어 자산을 매각 처분한다고 업무보고만 하고 절차 없이 친구 A씨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2억6000만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1억원을 대출해줬는가 수협365코너가 세입자로 전락하면서 1년에 임대료로 100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문건에 따르면 희리산 주유소의 경우 7억정도면 신축할 수 있는데도 불구 위치가 좋지 않는 곳에 18억4000만원을 들여 주유소를 신축한 것과 관련 공사비가 부적절하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서천군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감사처리를 잘못해 서천군수협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수협중앙회장과 서천군 박정진 조합장을 상대로 중앙회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겠다”고 밝히고 “중앙회에 경영감사를 요청한 박정진 조합장에 대해 감사에서 비위사실이 들어나면 즉각 사법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보령해경, 군청, 서천군수협, 시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에 입회한 가운데 굴삭기를 이용해 기름이 유출된 옛 장항급유소에 대해 굴착작업을 벌이고 있다.
▲보령해경, 군청, 서천군수협, 시공사 관계자들이 현장에 입회한 가운데 굴삭기를 이용해 기름이 유출된 옛 장항급유소에 대해 굴착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중앙회 감사에 이어 지난해 3월30일부터 6월10일까지 구 장항급유소 오염토공사 계약에서 완공까지 전반에 대해 자체(민원특별)감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분식회계 및 오염토정화처리업체와의 담합, 부실한 공사감독으로 조합에 수억원대의 손실을 끼쳤다.
실제 수협중앙회 및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현직 조합장은 2016년 발생한 옛 장항급유소 기름유출 토양 정화사업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15억4000만원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면서 12억33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분식회계 처리해 조합에 이중 손실을 끼쳤다. 이들은 수익이 발생한 12억3300만원에 대해 조합원 출자 및 이용고 배당으로 3억4900만원을, 임직원특별상여금으로 1억800만원을 지급하고 6억6400만원을 부당 적립했으며, 1억110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2019년 1월 지명경쟁방식으로 선정한 업체에 대한 공사 감독업무 태만 및 부실시공 묵인으로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서천군수협 임직원들은 2019년 오염토 정화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지명경쟁입찰형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며, 업체 역시 지명경쟁입찰 방식에서는 하도급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법으로 서천군 내 무자격 업체에 폐기물 운반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오염토 정화업체는 오염토 반출 운반차량 대수와 관련해 공사일보(586대),계량증명서(532대), 계량사진(86대), 오염토인수인계서(511대)가 서천군에 신고된 차량의 대수(144대)가 일치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 소홀로 인해 공사금액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오염토 정화를 위해 임시 철거한 옛 장항급유소 주유기와 철근빔 등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철거하면서 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천군수협은 철거 전 장항급유소 사진을 토대로 감정 및 견적을 통해 손실금액을 산정하고 철거 연루업체와 임직원 등에 변상 조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론보도
‘서천군수협과 조합장, 직무(직위)배제 대 징계절차중지가처분으로 맞서’ 관련 

본 신문은 지난 8월31일자 지역경제면에서 ‘서천군수협과 조합장, 직무(직위)배제 대 징계절차중지가처분으로 맞서’란 제목으로 서천군수협 임시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채택하여 박정진 조합장 및 임직원의 직위(직무)를 배제하기로 하는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박정진 조합장이 (구)장항급유소 오염토 정화 공사 업체와 특혜 및 담합을 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에 수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진 조합장은 수협법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회는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하여는 긴급안건으로 의결이 불가한 사항으로서 박정진 조합장 및 임직원의 직위해제와 관련한 건을 당사자 및 이사회, 대의회에 통지하지 않고 긴급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로서 그 의결의 효력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서천군수협이 (구)장항급유소 오염토 정화공사 업체와 특혜 및 담합을 하여 공사비를 부풀렸고 이로 인해 조합에 수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하였으나, 박정진 조합장은 현재 해당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내사 진행중으로 공사 업체와의 특혜 및 담합 의혹은 밝혀진 바 없으며 계약에 따라 하도급 및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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