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8월31일자 지역경제면에서 ‘서천군수협과 조합장, 직무(직위)배제 대 징계절차중지가처분으로 맞서’란 제목으로 서천군수협 임시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채택하여 박정진 조합장 및 임직원의 직위(직무)를 배제하기로 하는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박정진 조합장이 (구)장항급유소 오염토 정화 공사 업체와 특혜 및 담합을 하여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에 수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진 조합장은 수협법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회는 구성원에게 미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으며,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하여는 긴급안건으로 의결이 불가한 사항으로서 박정진 조합장 및 임직원의 직위해제와 관련한 건을 당사자 및 이사회, 대의회에 통지하지 않고 긴급안건으로 처리한 것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로서 그 의결의 효력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서천군수협이 (구)장항급유소 오염토 정화공사 업체와 특혜 및 담합을 하여 공사비를 부풀렸고 이로 인해 조합에 수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보도하였으나, 박정진 조합장은 현재 해당사건은 수사기관에서 내사 진행중으로 공사 업체와의 특혜 및 담합 의혹은 밝혀진 바 없으며 계약에 따라 하도급 및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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