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1월 13일(일)부터 김과 굴 등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파손되기 때문에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양식장 등에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고, 오는 13일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를 제한하게 되었다. 또한, 내년 11월 13일부터는 전체 양식장을 포함한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만약, 새로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것이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 환경단체,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 소통포럼’을 개최하는 등 스티로폼 부표 사용 제한 제도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 소통을 이어왔다.”면서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인증부표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스티로폼 부표 2088만 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인증부표 보급사업과 함께 폐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해 처리하는 사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렇게 스치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플라스틱은 ‘합성 수지’라고도 하는데 석유 · 석탄 · 천연 가스 등을 원료로 한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사용하기에 편리해 각종 밧줄, 비닐, 포장제 등 각종 어구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플라스틱이 열에 약하고 썩지 않기 때문에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이 대량으로 발생해 해양오염을 일으키고 있고, 이 플라스틱을 해양생물과 새들이 먹이로 잘못 알고 먹는 바람에 죽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등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플라스틱 사용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도록 연구자와 생산업체에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각종 어구를 어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